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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줄소송 휴유증'에 개발 속도 더뎌, 정현호 이익보다 소송비용 많아도 '끝내지 못한다'

김민정 기자 heydayk@businesspost.co.kr 2025-03-21 16: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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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소송 등 줄소송의 후유증에 발목이 잡혀 차세대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하지만 여러 건의 소송을 겪는 사이 글로벌 수출 경쟁에서 후발주자들에게 뒤쳐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과 유럽, 중국등 세계 3대 톡신 시장에도 아직 진출하지 못했다. 
 
메디톡스 '줄소송 휴유증'에 개발 속도 더뎌,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889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현호</a> 이익보다 소송비용 많아도 '끝내지 못한다'
▲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출시했지만 여러 건의 소송을 겪으면서 후발주자들에게 뒤쳐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21일 메디톡스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메디톡스의 실적은 여전히 소송비용(지급수수료 항목으로 반영)이 짓누르고 있다. 

메디톡스의 지급수수료는 2022년 207억 원, 2023년 555억 원으로 급증했다. 2024년에는 416억 원으로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수익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메디톡스의 영업이익은 2022년 466억 원에서 2023년 173억 원으로 후퇴했고 2024년에도 203억 원으로 소폭 반등하는 데 그쳤다. 

메디톡스는 2006년 국내에서 가장 먼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출시하며 시장을 개척했다. 이후 2009년 휴젤이 ‘보툴렉스’, 2014년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내놓았지만 시장을 선점했던 메디톡스가 선두를 지켰다. 

그러나 2017년 대웅제약과 균주 출처를 다투는 소송을 시작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휴젤 등과 법적 분쟁이 이어졌다.

메디톡스 사업보고서를 보면 소송 진행 상황이 빼곡히 기재돼 있다. 소송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주주들은 “제발 소송 좀 그만하라”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식약처와의 행정소송은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식약처는 2020년 6월 허가 받지 않은 원액을 사용해 제조했다는 이유로 메디톡신(50, 100, 150단위)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메디톡스 '줄소송 휴유증'에 개발 속도 더뎌,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889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현호</a> 이익보다 소송비용 많아도 '끝내지 못한다'
▲ 메디톡스 계열사 '뉴메코'가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뉴럭스'. <메디톡스>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메디톡신 판매는 이어갔지만 해외 진출에는 제동이 걸렸다.

태국에서는 2020년 수출이 중단됐다가 2023년에야 재개됐다.

중국에서도 2018년 메디톡스가 신청했던 메디톡신 품목허가가 소송 여파로 5년 동안 발이 묶였다. 이에 메디톡스는 2023년 말 메디톡신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하고 계열사 뉴메코의 ‘뉴럭스’로 다시 중국 진출 문을 두드리고 있다.   

톡신은 수출 단가가 국내에 비해 높게 형성돼 있어 해외 진출 지연은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메디톡스가 주춤하는 사이 휴젤과 대웅제약은 발빠르게 치고 나갔다. 

2024년 기준 톡신 사업부문 매출은 휴젤이 2032억 원, 대웅제약은 1864억 원이다. 이는 2023년과 비교해 각각 20.2%와 26.8% 증가한 수치다. 메디톡스만이 1093억 원으로 전년대비 6.2% 감소했다.   

그나마 기대할 부분은 소송비용 규모가 큰 휴젤과의 ITC 소송이 지난해 완전히 마무리된 만큼 올해부터는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소송비용은 국내보다 비용 부담이 훨씬 크다.

메디톡스는 2022년부터 휴젤을 상대로 보툴리눔 톡신 균주 및 제조 공정 도용 혐의와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을 진행하며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다. 최종 심결에서 패소한 메디톡스가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ITC를 상대로 항소했지만, 휴젤과의 소송비용보다는 적은 수준일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는 앞으로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3대 톡신 시장 진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휴젤은 이미 해당 시장에 모두 진출해 판매 중이며, 대웅제약도 중국 시장 확보만 남겨두고 있다. 휴젤도 2021년부터 3차례 도전한 끝에 2024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은 만큼 미국 시장 진입은 쉽지 않은 과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법률 비용은 차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뉴럭스 해외 진출과 비동물성 액상형 톡신제제 ‘MT10109L’의 미국 진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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