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생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21일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는 윤석열정부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오른쪽부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21일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가 있다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제시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이 추진하는 시간표에 맞춰 본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표결이 이뤄지지 못해 탄핵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최 대행의 행위가 탄핵소추를 할만하다는 데엔 공감하나, 지금 당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27일 본회의가 예정돼있긴 한데, 표결 관련 일정은 의장실과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