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용 기자 jypark@businesspost.co.kr2025-03-20 17: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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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축은행업권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중앙회장, 9개 저축은행 대표 등이 참석해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인수합병 기준을 2년간 완화한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저축은행 M&A 기준을 2년간 완화하는 방안을 밝혔다.
제고방안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분기별 경영실태 계량 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를 받은 저축은행도 부실 저축은행으로 M&A 매물이 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적기시정 조치를 받거나 검사 결과 재무 상태가 적기시정 조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매물이 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저축은행이 부실화되기 전에 자본력을 갖춘 다른 금융사가 인수할 수 있게 해 신속한 부실 정리를 유도한다는 취지”라며 “필요할 경우 완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적극적 부실정리 등 업계의 노력으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영건전성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