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뼈대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에 따르면 내는 돈인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올리기로 했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의 요구사항이었던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에 열리기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됟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여야는 이날 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에 관해서도 합의를 봤다.
연금특위는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한다.
연금특위 위원 정수는 13인으로 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연금특위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며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
연금특위는 연금개혁과 관련된 법률 심사권을 갖는데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여야 합의 아래 의결하기로 했다. 사실상 국민의힘이 요구한 ‘합의 처리’가 합의문 문구에 들어간 셈이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