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기후솔루션은 보고서를 내고 국내 기초 지방자치단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태양광 잠재입지가 62.7%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기후솔루션 보고서 태양광 잠재입지 분석 자료 이미지. <기후솔루션> |
[비즈니스포스트] 태양광 패널 설치 장소에 이격거리를 두는 규제가 지나치게 과해 국내 태양광 발전량 확보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기후솔루션은 ‘소극행정이 빼앗은 태양광: 명분없는 이격거리 규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국내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은 평균 300m에서 1km까지 태양광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3m로 설정하고 있는 미국, 15m로 설정한 캐나다 등 해외 기준과 비교했을 때 국내 기준은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지리정보시스템(GIS)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적합한 전체 잠재입지 가운데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줄어든 면적은 62.7%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줄어든 면적만 따져도 서울 면적의 약 14.6배에 달하는 크기로 국토 면적의 약 9%에 달한다.
이격거리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기초 지자체 129곳 가운데 규제로 인해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이 1% 미만으로 감소한 지자체도 46개로 나타났다.
기후솔루션은 “과학적 분석과 합리적 절차로 도입되지 않은 규제가 에너지와 산업 탈탄소의 한 축이 될 태양광 발전을 과도하게 억제하고 있다”며 “과한 규제 배경에는 기초 지자체의 소극행정이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 지자체들이 태양광 설치로 인해 주민 민원이 나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겨 태양광 설치 자체를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재빈 기후솔루션 정책활동가는 “정부는 기초 지자체들이 자의적으로 태양광 규제를 도입한 것을 방치해왔다”며 “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 발전을 허용할 수 있는 입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설정돼야 하는데 현재 규제는 이유와 근거가 부족해 재검토해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