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5-03-13 16: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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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법률보고검토서 일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감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인정한 법률검토의견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 내부 사정에 밝은 소식통으로부터 입수해 13일 공개한 법률검토의견서에는 “이진숙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65조의 적용 대상이고 본건 발언은 국가공무원법 65조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문장이 담겨 있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일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법률검토를 요청한 법무법인은 이 위원장이 유튜브 방송 등에서 발언한 내용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다수의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 “얼마 전에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반(反)대한민국 세력들이 있다고 암약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 자유주의, 민주주의, 건강한 시장 경제 체제를 조금씩 갉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했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에 민주당 등 야권은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을 감사해달라며 감사원에 감사요구안을 냈고 지난해 11월1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요구안이 통과되면서 감사가 시작됐다.
법무법인은 법률검토서에서 이 위원장 발언에 관해 “특정 정당(민주당)에 관한 명시적인 반대 표현이 포함된 다수의 발언을 했다”며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와 후원을 독려·호소하는 발언도 했다”고 지적했다.
장경태 의원은 “감사원은 신속히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이진숙 위원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치 감사, 정권 하수인 논란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