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들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주요 경제단체들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뼈대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가 수차례 반대해 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된 것은 우리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제조업이 주력인 우리 기업의 경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외부 기업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경영권 방어에 치중함으로써 기술개발, 시장개척 등 성장의지를 꺾게 될까 우려된다”며 “상법 개정안이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국회가 다시 한 번 신중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정안은 지배구조 개선,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법에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모든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기업뿐 아니라, 소송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높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 주요국도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직접 규정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법안”이라며 “정부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통상 환경 급변으로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석 가운데 찬성 184표, 반대 91표, 기권 4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