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5-03-13 15: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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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랜 기간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온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 부작용은 있지만 어떤 안도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되돌리는 방식이 과연 생산적인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ㆍ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서 발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어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 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서 즉각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 원장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국회 본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원장 발언 관련 질문을 받고 “아직 법안 통과도 안 됐는데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그렇게 반응한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깝고 반드시 지적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명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