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과 HDC현대산업개발의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는 13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담보) 소멸 통지·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아시아나항공은 13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 낸 질권(담보) 소멸 통지·손해배상소송 최종심에서 승소했다. |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 HDC현대산업개발 측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의 2024년 3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2177억 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했다. 금호건설은 323억 원을 수령했다.
소송대상인 계약금은 2019년 HDC현대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해 양 측이 체결한 2조5천억 원 규모의 신주 인수계약의 계약금이다.
계약을 체결한 뒤 코로나19가 퍼졌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재실사를 요구했다. 채권단인 KDB산업은행과 대주주 금호산업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계약은 최종 무산됐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HDC현대산업개발 측을 대상으로 질권을 해제함으로써 수령한 계약금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아시아나항공 측이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등이 인수계약 상의 진술·보장과 확약조항 등을 준수했고, 기준일 이후 중대하게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거래 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HDC현산 등이 재실사·재협상을 요구하며 인수계약에 따른 거래 종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