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서울 테헤란로 일대 규제 철폐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 서울시가 서울 테헤란로 일대 규제 철폐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서울시> |
대상지는 강남역사거리에서 포스코사거리에 이르는 테헤란로 일대로 2009년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심’으로 격상된 뒤 국제 업무와 상업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안을 변경하며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제도를 도입했다. 이로써 테헤란로는 서울시에서 명동, 상암동, 여의도에 이어 4번째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게 됐다.
친환경 요소와 창의·혁신 디자인 등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800%까지 허용하고 별도의 높이 제한을 두지 않는 등 기존 지구단위계획 규제를 탈피할 수 있다.
강남대로변 노선형 상업지역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설정됐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해 통합 개발을 유도하고 핵심 상업지역으로써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지난해 개정된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해 일반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600%에서 800%로, 허용용적률을 800%에서 880%로 상향했다.
높이계획은 변화된 지역 위상을 반영해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달성할 수 있는 높이로 개선됐다.
서울시는 신축 어려운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등의 방법으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주민 열람공고를 거친 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최종 결정·고시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테헤란로가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남 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