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2025-03-11 15:06:44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지난해 사업주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산재사망사고자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1일 2024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인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 모습. <연합뉴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사망사고를 수집 및 분석한 수치다.
이 통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에 따른 사망사고 가운데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된다. 2022년 1분기부터 발표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사망자는 589명으로 2023년 598명보다 9명, 1.5%가 줄었다. 사고건수는 553건으로 1년 전(584건)과 비교해 31건, 5.3%가 감소했다.
고용부는 업종별로 봤을 때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 및 사망사고 건수가 감소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업종별 통계를 보면 건설업은 276명, 272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8.9%(27명), 25건(8.4%) 줄었다.
제조업은 사고사망자 수가 175명으로 같은 기간 2.9%(5명) 증가한 반면 사망사고 건수는 146건으로 11.5%(19건) 감소했다. 기타 업종은 138명, 135건으로 각각 10.4%(13명), 10.7%(13건) 늘었다.
고용부는 “경기 영향 등으로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가 크게 줄어 전체 수치 감소를 견인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봤을 때는 50인 및 50억 원 미만 현장의 사고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50인 및 50억 원 이상 현장의 사고사망자 수는 늘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올해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기본 안전 수칙만 준수해도 예방할 수 있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조선업 등 취약 업종과 고위험사업장 중심으로 중점 지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