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검찰의 행보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같은 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검찰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 참석해 “내란 우두머리가 희안한 법 해석으로 구속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일정한 의도가 있는 기획이라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은 검찰에 의구심을 제기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97조 4항에 따르면 담당검사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항고 시 구속 상태가 연장된다.
이 대표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기위해 참으로 애썼고, 그 흔한 산수를 제대로 못한게 믿어지지 않고, 당연히 항고를 해야하는데 포기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이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항고 포기’의 책임을 물어 사퇴를 요구했다.
박찬대 더블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를 마치고 “민주당은 즉시 심 총장을 고발할 것”이라며 “심 총장이 스스로 즉시 사퇴해야 하며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이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날렸으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허비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7일 인용했다.
법원은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검찰의 공소제기 시점을 판단한 것에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심 총장 사퇴요구에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검찰이 내렸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조직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분풀이 보복이 아니냐”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민주당은 29번의 탄핵안을 통과시켰다”며 “만약 30번째, 31번째 탄핵안을 낸다면 민심의 철퇴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탄핵심판 선고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조속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길 바란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의 직무복귀가 국정안정의 제1요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변론을 마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도 신속하게 해야한다”며 “부당한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기각시켜 심 총장을 향한 보복성 탄핵 협박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8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까지 당분간 외부활동을 자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14일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지정할 것으로 바라본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