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PF조정위원회)’가 2024년 21조 원 규모의 조정안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PF조정위원회는 민·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공공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계획·협약변경·해제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해 당사자들의 의견차이를 조정하는 조직이다.
▲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PF조정위원회)’를 상설운영한다. |
국토교통부는 PF조정위원회가 2024년 조정신청 81건을 받고 이 가운데 72건의 개발사업에 조정안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정안을 권고한 사업의 합산규모는 21조 원이다.
현재 69건의 사업이 공공·민간 양측의 조정안 동의를 받아 사업 재개를 준비 중이다.
국토부는 2024년도 분쟁유형별 대표 조정사례로 공사비 증액 유형에서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자금조달 제약해소 유형에서는 ‘고덕 서정리역세권 개발 사업’을, 인·허가지원 유형에서는 ‘오산청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각각 소개했다.
국토부는 2025년부터 위원회를 상설운영체계로 전환하고 조정기간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위해 국회와 협력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2025년도 신규 조정사업은 10일부터 접수한다.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리츠심사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