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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이유, 검찰 '구속기간 계산 오류'와 공수처 '수사권'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3-07 16: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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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핵심 사유로 ‘구속기간’과 '수사권'을 들었다.

7일 서울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설명자료를 살펴보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는지 여부’가 판단의 주요 근거였다.
 
법원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846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구속취소 이유, 검찰 '구속기간 계산 오류'와 공수처 '수사권'
▲ 서울중앙지법이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시점은 지난 1월15일 오전 10:33분이다. 형사소송법은 구속기간을 10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계산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시한 만료시점은 1월24일 24시까지다.

다만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1월17일 17:46분 전후에 법원에 접수됐다. 

수사 서류 접수와 반환까지 걸린 시간을 구속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 시점은 1월26일 오전 9시7분까지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가 제기된 시기는 1월26일 18시52분 이뤄졌고 법원은 이를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공소제기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구속기간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범죄 수사를 통해 내란죄를 인지해 수사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수처법 상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돼있지 않다”며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규정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범죄여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 만큼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법원은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김재규 사건의 재심 결정처럼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2월19일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10·26 사건 당사자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의 재심을 결정하면서 구타와 전기고문 등 수사 과정에서 이뤄졌던 가혹 행위 재심 사유로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검찰의 공소제기 시점을 지적한 것에 반박하는 견해도 나온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법원 결정의 취지는 구속 기간은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형사소송법에는 관련 조항에 명백히 '10일' 이라고 돼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은 법 조문을 통해 '일'과 '시간'에 대한 개념을 엄연히 구분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은) 무리한 해석임과 동시에 기존의 선례들을 뒤집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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