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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결된 9일 박 대통령이 청와대 위민관에서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위해 황교안 국무총리(오른쪽)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했다. 헌정사상 9번째다.
황 총리는 박근혜 정부 내각원년 멤버로 법무무 장관을 거쳐 국무총리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운영을 이끌게 됐다.
그러나 황 총리에 대한 국민과 야당의 불신이 높고 정국이 요동치는 상황이어서 탄핵안 가결 이후 정국에서 '태풍의 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9일 박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황 총리 대행체제가 시작됐다.
헌법상 대통령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및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공무원임면권 등이다.
황 총리는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이 나올 때가지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헌재는 180일 안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최장 180일간 대행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면 조기대선이 치러지기까지 2개월이 더 연장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까지 총리대행체제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을 내놓는다.
그러나 야당 측에서 황 총리의 즉각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급부상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9일 오전 라디오방송과 인터뷰에서 황 총리를 포함한 내각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황교안 총리가 양심이 있으면 (내각이) 일괄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왜냐하면 이 사태에 이르게 된 직접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그걸 보좌하는 것이 총리의 제1책임인데 그 보좌를 제대로 못해 이 지경까지 왔지 않았나”고 비판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도 8일 SNS를 통해 황 총리가 탄핵가결 시 황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탄핵표결에 앞서 “탄핵소추안 뜻엔 내각 총불신임도 포함돼 있다”며 탄핵안이 통과되면 황교안 총리를 포함해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탄핵안이 가결된 뒤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추 대표는 9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황 총리 대행체제가 촛불 민심을 제대로 읽는지 지켜보겠다"면서도 일단 황 총리 내각 중심의 국정안정에 무게를 실을 뜻을 내비쳤다.
황 총리는 탄핵안 가결 직후 내각을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긴급점검에 나섰다. 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황 총리가 야권의 요구대로 자진사퇴 뜻을 밝힐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진다. 탄핵 정국이 끝나자마자 대선정국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국정공백 상황에서 황 총리가 최장 8개월까지 ‘장수총리’가 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물론 야권이나 민심을 고려해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촛불민심이 이번에 황 총리에게 향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경우 여야 합의를 통해 총리사퇴 결의안을 내놓는 시나리오도 나오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많다.
탄핵안 가결과 동시에 황 총리 권한대행체제를 놓고 정치권이 또 한바탕 거센 회오리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탄핵안 가결소식을 즉각 전하며 “한국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나올 때까지 박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고 황교안 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되면 국정 혼란의 장기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황 총리는 서울 출생으로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3기 출신으로 검사시절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혔다.
박근혜 정부 들어 2년 넘게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하다 지난해 6월 ‘성완종 파문’ 이후 국무총리에 발탁됐다. 50대 후반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그것도 곧바로 장관에서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란 국무총리에 올랐으니 관운을 타고 났단 말도 나왔다.
박근혜 게이트 초기였던 11월2일 박 대통령이 김병준 총리카드를 내놓으면서 황 총리가 자연스레 경질되는 분위기였는데 어정쩡하게 한달 이상 자리를 지켰다. 탄핵안 가결로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지위를 상실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