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회계감사원(GAO) 본부. 회계감사원은 캘리포니아주의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규제가 의회검토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위키미디아 커먼스> |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회계감사원(GAO)이 트럼프 대통령이 철폐를 추진한 캘리포니아주 환경규제가 의회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6일(현지시각) 로이터는 회계감사원이 지난 바이든 정부 시절에 승인된 캘리포니아주의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규제’가 의회 검토 및 철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규제는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 가운데 35%는 무탄소 차량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법이다. 2030년에는 해당 비중이 68%로 증가하며 2035년부터는 주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이 무공해차여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해당 규제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스모그 등 환경오염 물질을 줄이는 것에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국 국내에서는 뉴욕주, 매사추세츠주, 오리건주 등 민주당 성향 주 11곳이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규정을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규제 시행을 환경호보호청(EPA)이 승인해줬기 때문에 연방기관 규정으로 봐야 한다며 ‘의회 검토법(CRA)’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의회검토법은 전 의회 말기와 새 의회 초기를 합쳐 60일 동안 전 의회 회기 동안 확정된 연방기관 규정을 재검토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다. 하원에서 논의와 찬반투표를 거친 뒤 특정 규정을 무효화하는 불승인 결의를 하면 상원으로 결정권이 넘어간다.
현재 공화당이 미국 의회 상하원 주도권을 모두 쥐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의회검토법 적용 대상이 된 규제는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 의회는 의회검토법을 활용해 환경보호청 메탄 분담금 제도를 폐지하기도 했다.
애덤 쉬프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로이터를 통해 “회계감사원의 판단은 이전에 연방법원이 내린 판결과 분명히 일치한다”며 “캘리포니아주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