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왼쪽 첫번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번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네번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 다섯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협의회를 통해 연금개혁과 관련한 모수개혁을 우선순위로 협의한다.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핵심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 간 입장차가 이어지며 합의가 미뤄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 본청에서 여야협의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협의 결과를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연금법에서 모수개혁을 선합의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며 “자동조정장치는 연금특위가 발족될 때 논의하는 걸로 했다”고 말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해 국민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 비율을 재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것을 뜻한다.
여야는 모수개혁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이견을 보여 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도 “이번 모수개혁 과정에서는 자동조정장치를 논의하지 않고 연금특위가 만들어지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며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한정해 논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여야는 10일 추경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 필요성에 양당이 공감해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방향을 설정한 것”이라며 “정부 측과 먼저 협의해보고 시기,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에 의견차가 있던 반도체특별법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기존 근로시간 예외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여야는 반도체특별법 협의를 추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