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들의 시정 조치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운항시각과 운수권의 반납,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과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을 긴밀하게 협력해나간다.
업무협약 체결과 더불어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함께 개최됐다. 대한항공측은 공정위와 국토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들 중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의 위원들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행감독위원회의 운영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이행감독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대한항공측에 관련 정보 제공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다.
이행감독위원회는 대한항공측의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매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므로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체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제고에 기여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도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