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주가조작 의혹에 휘말린 삼부토건이 회생 절차를 밟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6일 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삼부토건은 지난 2월25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삼부토건이 회생 절차를 밟는다. |
삼부토건은 회생 계획안을 7월1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3월27일까지는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고 채권자들은 4월17일까지 법원에 채권자로 신고를 해야 한다.
재판부는 삼부토건이 재무 위기를 겪게 된 배경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과 건설경기 침체로 비롯한 공사대금 미회수 급증 등을 꼽았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영업손실 268억 원을 냈다. 부채비율은 838.5%로 집계됐다.
법원은 삼부토건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토대로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사 유지 가치 판단 조사위원은 안진회계법인이 맡고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삼부토건은 파산한다.
회생 절차 개시에 따른 관리인은 따로 선임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삼부토건 현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여겨지며 현재 임원진이 회생 절차 아래 그대로 회사를 경영한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았지만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삼일회계법인은 이같은 과정에서 삼부토건의 지난해 상반기 재무제표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주식매매를 한동안 정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전날 ‘일부 이해 관계자의 100억 원대 이익 실현이 있었던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내놨다.
‘국내 토목공사 1호 면허’를 지닌 삼부토건이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10년 만이다.
2015년 8월 삼부토건은 재무구조가 악화돼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그뒤 26개월 만인 2017년 10월 회생 절차가 종결돼 정상기업으로 새출발했다가 다시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