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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우병우, 법률 기술자에 불과했나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6-12-09 14: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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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방불명' 우병우, 법률 기술자에 불과했나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경북 봉화 출신의 우병우씨(49.전 청와대 민정수석)는 어려서부터 ‘수재’소리를 듣던 엘리트였다.

그는 전국 석차 53위로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데 이어 3학년 때인 1987년 만 스무살의 나이에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이른바 ‘소년등과’(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를 한 것인데 만 20살 사법고시 합격은 당시 최연소 기록이었다.

우씨는 서울지검을 시작으로 법무부와 중앙지검, 대검찰청 등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 뛰어난 머리에 수사력도 출중해 ‘특수통 칼잡이’라는 별명으로 이름을 떨쳤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로도 유명한데 2009년 수사 당시 노 전 대통령을 향해 “노무현씨, 당신은 더 이상 전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그저 뇌물수수 혐의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 모습을 당시 옆에서 지켜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그는 대단히 건방졌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에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고 회고록에 적었다.

참고로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지낸 그를 그냥 직함없이 우씨로 부르는 것도 우씨에게서 배운 것이다.

전직 대통령과 계급장 떼고 ‘맞짱을 뜰' 정도의 ‘기개’까지 갖춘 우씨가 지금 행방불명이다.

우씨는 7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은 채 모습을 감췄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선 청문회 출석요구서가 본인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 한다.

우씨는 이 점을 간파하고 미리 집을 비우고 사라진 것이다. 현행법상으로 물론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에서 배운 법률지식을 무기 삼아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간 셈인데 이런 짓이나 하려고 우씨도 법전을 파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순실씨와 골프 회동을 한 우씨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역시 청문회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우씨와 함께 도피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씨는 19일로 예정된 5차 청문회에 다시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모습을 드러낼지 불투명하다.

우씨를 생각하면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11월6일 검찰청사 출석 때 소감을 묻은 한 여기자의 질문에 말없이 날카롭게 쏘아보던 눈빛이다. 또 하나는 이어진 검찰조사에서 배꼽에 손을 모은 채 공손히 서 있는 수사관들 앞에서 점퍼 차림으로 팔짱을 낀 채 여유 있게 웃던 이른바 '황제소환' 모습이다.

청문회에 나와 “난 잘못이 없다. 있으면 법대로 해보라”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우씨답지 않은가.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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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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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호
법의 허점을 교묘히 노린 꼼수. 법을 수호했던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부적절한 처사.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묵묵히 그 죄에 따른 벌을 다 받고 소위 국가 최고기간에 우두머리중 하나였던 사람은 법을 교묘히 피하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허탈감을 감출수가 없다.   (2016-12-11 19:28:40)
난디
그러게 그렇게 좋은 두되로 왜 닭을 위해 일했냐고   (2016-12-11 15: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