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20.29%를 추가 취득해 총 35%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사진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로봇 '휴보'. <레인보우로보틱스 홈페이지> |
삼성전자가 지난 1월 레인보우로보틱스 기업결합을 신고한지 두 달 만이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등 기술력에서 국내 로봇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한 삼성전자는 본격적으로 로봇 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회사의 신사업 가운데 하나로 로봇을 선정하고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수로 회사의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술과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기술력을 결합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시장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 이번 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산업용 로봇 시장과 삼성전자의 메모리반도체 시장, 삼성SDI의 소형 2차전지 시장에서 수직 결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글로벌 시장 영향력을 심사했다.
삼성전자나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아닌 로봇 업체에 메모리반도체나 소형 이차전지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격을 올려도, 해당 업체는 다른 곳에서 대체품을 구할 수 있어 경쟁 제한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마찬가지로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나 삼성SDI 이외 기업으로부터 메모리반도체나 이차전지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기업들은 다른 업체 판매가 가능해 판매선 봉쇄 효과도 적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