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미국법인이 피고(Defendants)로 이름을 올린 소장의 일부분. < 소송기록 열람 사이트 PACER > |
[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가 수소전기차 넥쏘(NEXO)와 관련해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당했다.
원고는 현대차가 결함을 알고도 차량을 판매했고 허위 광고를 했다고 주장한다.
4일(현지시각) 법률전문매체 톱클래스액션에 따르면 현대차 미국법인을 상대로 한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집단 소송장이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2월21일 접수됐다.
원고는 "현대차 넥쏘에 알림 없이 주차 센서가 비활성화 되고 네비게이션 오작동 등 안전성을 낮추는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가 넥쏘에 수소 연료를 완전히 충전하지 못한다는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또한 현대차가 수소 충전소 고장을 알고도 차량을 판매해 구매자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도 소송의 이유로 들었다.
수소 충전소를 운영하는 업체 퍼스트엘리먼트 퓨얼도 공동 피고로 이름이 올라갔다.
소장을 제출한 스테이시 로스는 소장에서 현대차가 넥쏘 판매와 관련해 “사기와 거짓광고, 보증 위반 및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넥쏘를 2018년 3월 한국에 처음 판매를 시작한 뒤 같은 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진출했다.
이후 충전 인프라 부족과 같은 약점으로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량이 100여 대 정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이니시움’으로 알려진 넥쏘 후속 모델을 올해 출시할 예정이다.
원고 측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함께 고소했다. 세금을 사용해 수소 충전소를 구축했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톱클래스액션은 “원고가 배심원 재판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소송 번호는 2:25-cv-01480이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