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2025-02-28 08:55:29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의 2026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으로 한국 철강사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851억 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 알루미늄 △수소 등의 6개 품목에 2026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정연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8일 유럽연합이 2026년 1월부터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로 한국 철강기업들이 부담할 비용이 851억 원이라고 추산했다. <포스코>
제도에 따라 6대 품목을 수입하는 유럽연합 지역 기업들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신고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인증서 1장 당 온실가스 배출량 1톤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가격은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배출권과 연동된다.
정연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8일 “유럽으로 철강 수출이 활발한 국가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영향이 크게 나타날 전망”이라며 “국내 철강 업계 또한 영향권에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철강업계는 2024년 유럽연합으로 철강 약 43억 유로(약 6조4854억 원)를 수출했다.
정 연구원은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국내 철강업계가 2026년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약 851억 원”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용부담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이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해 유럽연합의 탄소배출권 가격을 다른 국가에 적용할 수 있게 돼, 6대 품목에 현재 적용 중인 무상할당이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탄소국경거래제도 도입의 영향을 단순 수출금액으로 비교하긴 어려우며 다른 국가보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이점을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탄소국경거래제도는 적용 품목의 수출금액이 아닌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같은 제품이라도 투입 원료와 사용기술 전력조달 방식 등 생산과정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비용이 좌우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철강업계는 생산 과정에서 인도, 중국, 튀르키예(옛 터키) 등 주요 수출국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며 “향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국내에서 부담한 탄소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상대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산업계 전반에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탄소국경조정제도는 6대 품목을 제조하는 사업장 말고도 해당 품목을 가공해 수출하는 사업장에도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요구하고 있어 산업계 전반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전세계적으로 탄소 관세를 도입하는 움직임이 느는 가운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산업에서 생상과정 중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해 질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