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주식 시장 상장폐지 심사 과정이 엄격해졌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의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 한국거래소가 27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상장 폐지 기업에 부여하는 개선 기간을 줄이는 내용의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와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심사하고 있는 코스피 상장 기업에게 부여할 수 있는 개선 기간은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코스닥의 개선 기간도 2년에서 1년6개월로 축소됐다.
다만 개선계획의 중요 부분이 이행을 앞두고 있거나 상장폐지 관련 법원의 판결이 예정됐다면 위원회별로 최대 3개월의 추가 개선 기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세칙에는 상장폐지 사유가 중복해 발생한다면 각각의 절차를 따로 진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감사의견 거절 등)와 실질심사 사유(횡령·배임 등)를 따져보는 작업을 별개로 진행한 뒤 하나의 사유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된다면 그 즉시 상장폐지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이에 더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감사의견 미달(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을 받았다면 다음 사업연도에 감사의견 적정으로 판정되더라도 실질 심사를 진행한다.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은 3월4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제도 개선을 위해 2025년 4~6월 안으로 상장규정을 수정하는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