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기타

한국거래소 코스피·코스닥 상장폐지 개선 기간 축소, 3월4일부터 시행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5-02-27 19:09: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주식 시장 상장폐지 심사 과정이 엄격해졌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의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피·코스닥 상장폐지 개선 기간 축소, 3월4일부터 시행
▲ 한국거래소가 27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상장 폐지 기업에 부여하는 개선 기간을 줄이는 내용의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와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심사하고 있는 코스피 상장 기업에게 부여할 수 있는 개선 기간은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코스닥의 개선 기간도 2년에서 1년6개월로 축소됐다.

다만 개선계획의 중요 부분이 이행을 앞두고 있거나 상장폐지 관련 법원의 판결이 예정됐다면 위원회별로 최대 3개월의 추가 개선 기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세칙에는 상장폐지 사유가 중복해 발생한다면 각각의 절차를 따로 진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감사의견 거절 등)와 실질심사 사유(횡령·배임 등)를 따져보는 작업을 별개로 진행한 뒤 하나의 사유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된다면 그 즉시 상장폐지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이에 더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감사의견 미달(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을 받았다면 다음 사업연도에 감사의견 적정으로 판정되더라도 실질 심사를 진행한다.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은 3월4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제도 개선을 위해 2025년 4~6월 안으로 상장규정을 수정하는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김홍준 기자

최신기사

SSG닷컴 '차은우 부캐 매직' 끈이라도, 최훈학 갈 길이 멀지만 한 걸음 내딛다
유바이오로직스, 질병관리청 mRNA 백신개발 지원사업에 뽑혀
[이주의 ETF] 키움투자자산운용 'KIWOOM 글로벌투자모빌리티' 8%대 올라 상승률..
LG엔솔 주축 LG컨소시엄, 인도네시아 정부와 11조 규모 배터리 프로젝트 철회
스마일게이트 게임사 3강 도약, 크로스파이어 의존 탈피가 지속성장 열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주당 75만7천 원에 총 1조3천억
중소기업 대출 조이는 4대 시중은행, 미국 상호관세 우려에 건전성 관리 강화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2480선 돌파, 코스닥도 상승 마감
삼성전자와 기아 인도 정부의 세금 추징에 불복 전망, "무리한 세수 확보"
엑스알피 가격 저항선 돌파 뒤 급등 가능성 제기, 비트코인 1억2242만 원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