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방통위 '챗GPT 유료 서비스' 사실조사 착수, 이용한도 및 해지 제한 확인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5-02-27 17:12: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사실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챗GPT 유료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한도 제한과 해지 제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방통위 '챗GPT 유료 서비스' 사실조사 착수, 이용한도 및 해지 제한 확인
▲ 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챗GPT 유료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오픈AI>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방통위가 위반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조사 뒤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과징금, 시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후보로 서영숙 추천, SC제일은행 전무 지내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에 김기정 선출, 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
한국거래소 코스피·코스닥 상장폐지 개선 기간 축소, 3월4일부터 시행
기아, 스페인서 '전기세단 EV4' '맞춤형전기차 PV5' 'EV2 콘셉트카' 공개
에너지 3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계 일제히 환영 목소리
대신증권 "한국콜마 올해 실적 대폭 개선 예상, 해외법인 손익 증가"
[전국지표조사]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이재명 31% 김문수 13%
기아 다목적 차량에 삼성전자 사물인터넷 적용, "매장과 모빌리티 연결"
효성 부사장 황윤언·김광오 사내이사로 내정, 결산배당 1주당 3천 원 
방통위 '챗GPT 유료 서비스' 사실조사 착수, 이용한도 및 해지 제한 확인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