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257명 가운데 찬성 239명, 반대 14명, 기권 4명으로 법안은 가결됐다.
▲ 반도체 기업이 공장 증설 등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K칩스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높아진다.
반도체 외의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며,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각각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제계 및 업계는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27일 "이번 개정안 통과는 산업계의 숨통을 틔워주고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번 법안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미래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우위를 선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