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법원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회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됐다. <삼양식품> |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 거래 없이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 2곳을 이용해 500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 회장이 페이퍼컴퍼니 두 곳에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가장해 삼양식품 등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납품 대금을 자회사로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은 것으로 봤다.
1심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천만 원으로 감형됐다.
2심에서는 계열사들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부가세를 납부했으므로 세금 발급 주체로 봐야 한다며 일부 무죄를 인정했다. 일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형식적 거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거래 역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페이퍼컴퍼니가 실제로 독립적인 사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계열회사의 매출 이전을 위해 명의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2019년에도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4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 받고 복역한 바 있다. 당시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부인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