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지난 25일 교량 상판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근로자 10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사망 사고를 낸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시공능력평가 4위 현대엔지니어링의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건설사들의 경각심을 제고해 현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들의 명단을 국토교통부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설사들의 항의로 지난해부터 국토부가 사망사고가 난 100대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건설 현장의 인명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항의가 잇따르자 국토부가 명단 공개를 중단한 상태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 사고와 관련해 건설 사업자 명단과 공사명, 사망자 수 등을 분기별로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명단 공개 자체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되, 구체적인 공개 범위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대형 건설사들의 경각심을 제고해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들을 분기별로 공개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박용갑 민주당 의원.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도 산업현장 안전 감독을 강화하려는 방침을 최근 세운 데다 지난 25일 대형건설사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서울세종고속도로 현장에서 교량이 무너져 사상자 10명이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해 박 의원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정치권 안팎에서 시각이 나온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을 조사해 현대엔지니어링을 포함한 시공사업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국토부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 건설사들의 건설 현장 사고로 인한 중 사망자는 35명으로 전년(25명)보다 25.0% 증가했다. 대우건설 현장 사망자가 7명으로 가장 많았다. GS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각 5명), 현대건설(3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