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동국씨엠은 중국산 건축용 컬러강판·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AD)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동국씨엠은 동국제강그룹의 도금·컬러강판 전문회사다.
▲ 동국씨엠이 중국산 건축용 컬러강판·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에 나선다. |
회사 측은 “저가형 중국산 도금·컬러강판 무분별한 국내 유입으로 고급화에 노력하는 국내철강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내수 시장가격을 왜곡하고 기준에 미달한 제품이 국민 주거 안전을 위협해 철강업계가 힘을 합쳐 제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축용 도금·컬러강판은 공장·창고에 쓰이는 단색 샌드위치 패널 등 저가 제품과 지붕·내벽·외벽·간판 등 건축 내외장재 고가 제품으로 분류한다.
국내에서 도금·컬러강판을 생산하는 기업은 동국씨엠, 세아씨엠, KG스틸 등이 있다.
동국씨엠은 “외국 철강기업과 경쟁해 성장할 국내 도금·컬러강판 제조기업들이 수입 중국산 도금·컬러강판의 난립으로 다시 저가제품 수준으로 퇴보하고, 성장 동력을 점차 잃어갈 수 있음을 우려한다”며 “무역규제를 통한 시장 방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건축용 도금·컬러강판 내수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연 280만 톤 수준이다. 금액 환산 시 약 3조 원이다. 내수에서 수입산은 100만 톤을 차지하며, 이 가운데 중국산 비중이 90%다.
중국산 건축용 도금·컬러강판 수입 물량은 최근 3년간 연 76만 톤에서 연 102만 톤까지 3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단가는 1톤당 952달러에서 730달러로 23.3% 낮아졌다.
회사에 따르면 저가 수입산 급증으로 2024년 동국씨엠 건축용 도금강판과 건축용 컬러강판의 영업이익(내수 기준)은 2023년보다 각각 84%, 24% 씩 감소했다.
회사는 늦어도 올해 상반기부터 반덤핑 제소에 따른 실효적 규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나서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덤핑 여부 조사가 예상되는 열연강판에 만약 관세를 검토할 경우 중국 철강기업이 열연강판에 도금·코팅 등 단순 후가공을 거쳐 도금·컬러강판류로 둔갑시켜 ‘우회 수출’하는 물량이 늘어난다는 점을 철강업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또 동국씨엠은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중국산 불량 도금·컬러강판에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현재 시장 유통 중인 중국산 컬러강판 대부분이 건축법 규정 도금량(90g/㎡)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60g/㎡)임을 근거로 들었다. 제품에 제조사가 명기되지 않은 점도 문제삼았다.
도금 두께는 부식 및 화재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란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중국산 컬러간판은 2022~2024년 약 270만 톤이 국내에 수입됐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