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대리인단 이광범 변호사는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종합변론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고 말했다.
▲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 이광범 변호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두고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정적 제거에 몰두했으며 총선 참패가 부정 선거의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다"며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고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한시라도 신속하게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는 상황을 언급하고 "파면을 면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며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윤 대통령은 이 순간에도 거짓과 과장으로 자신의 지지 세력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며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장순욱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헌법의 말과 풍경'을 오염시켰다며 파면 결정으로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지난해 12월3일 대국민담화를 두고 "피청구인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언동을 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말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말했다"고 비판했다.
장 변호사는 또 "계엄 포고령에 윤 대통령을 비판해 온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비상계엄을 통해 정치적 반대파들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군대를 사병으로 전략시켰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선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87년 헌법 이후 40년 가까이 지켜온 문민 통제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국민을 위한 군대'를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원재 변호사는 부정선거 주장을 두고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증거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한 번만 제대로 읽어봤더라도 '가짜 투표지'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쉽게 알았을 것"이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판단해 선거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시켜달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