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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농어촌공사 비롯해 공기업 사장 공모 재개, 탄핵 정국 속 '여당 알박기' 논란 반복

김인애 기자 grape@businesspost.co.kr 2025-02-25 16: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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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마사회,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기업 10여곳에서 탄핵정국으로 멈춰섰던 사장 공모가 최근 재개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선 결과에 따라 '여당의 알박기' 논란이 커지며 공기업의 향후 사업진행에 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마사회·농어촌공사 비롯해 공기업 사장 공모 재개, 탄핵 정국 속 '여당 알박기' 논란 반복
▲ 한국마사회 전경. <연합뉴스>

2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관광공사, 농어촌공사, 에너지공단 등 공기업들의 사장 모집 절차가 최근 잇달아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앞서 지난 주에는 에스알, 이달 초에는 마사회, 광해공업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이 사장 모집 공고를 냈다.

이 가운데 관광공사 사장 자리를 보면 1년 넘게 공백인 상황이다. 전임이었던 김장실 사장은 지난해 1월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기기 위해 조기 퇴임했다. 관광공사는 현재까지 서영충 경영혁신본부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관광공사를 제외하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사장직에 올랐던 인물들이 대거 교체된다.

정기환 마사회장은 임기가 2월에 종료된다. 정 회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일한 바 있다.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과 이창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문재인 정권 말기였던 2022년 초부터 사장직을 맡았다. 이 사장은 지난 1월, 이 이사장은 지난해 12월에 각각 임기가 만료됐다.

이종국 에스알 사장도 2021년 12월 말에 취임한 뒤 3년이 된 지난해 12월 임기가 끝났다. 

임기가 만료된 전임 사장들은 신임 사장이 최종 선정될 때까지 직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지난해 말 탄핵 정국이 형성된 후 정부가 일부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를 서두르는 상황을 놓고 ‘인사 알박기’라며 줄곧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시 “정부가 최근 탄핵 정국을 틈타 공공기관장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공공기관장 인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로 미루고 정부 고위 공직자 승진 인사 역시 동결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을 맡은 임미애 의원도 최근 "지난해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이후 윤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은 사실상 소멸된 상태다"며 "그럼에도 윤 정부는 공공기관장 교체를 추진하며 잔여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공공기관에 ‘알박기 인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탄핵 정국으로 멈춰 있던 공기업 사장 인사가 2월 들어 급격히 재개된 점을 꼬집은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취재에 따르면 여러 공기업 안팎에서 정부 부처의 입김으로 사장 공모가 재개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마사회·농어촌공사 비롯해 공기업 사장 공모 재개, 탄핵 정국 속 '여당 알박기' 논란 반복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오는 3월 중순에 최종 선고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탄핵 선고가 있기 전 친여당 인물들로 공기업 수장을 알박기하려는 시도로 볼 여지가 있는 셈이다.

공기업 사장 임명은 공모,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의 복수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심의 및 의결,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모는 공기업의 서류전형과 정부 부처의 인사검증, 공기업의 면접전형으로 구성된다. 

정부 부처는 공기업이 임추위를 통해 후보자 6배수 가량을 추천한 뒤에는 사실상 사장 임명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

공모 절차 기간도 유동적인 만큼 정부는 탄핵정국의 눈치를 살피며 공기업 사장 절차를 입맛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많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구속돼 사실상 공백인 상태에서 법적으로 대통령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공기업 사장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승인만으로 자리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2016년 탄핵정국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당시에도 이와 같은 공기업 사장 알박기 정황이 있었다.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모두 9명을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했다.

구체적으로 김규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김도진 중소기업은행장, 박명식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이양호 한국마사회 회장, 문재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영수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최종구 한국수출입은행장(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정의헌 한전 KPS 사장 등이다.

마사회 노조는 당시 이양호 회장 선임과 관련해 외부 낙하산 인사라며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마사회 노조 관계자는 이 회장이 임명된 후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이 신임회장에 내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 성명서를 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 뒤 문재인 정부에서는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 사장들의 사직을 압박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다만 지난 1월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권 교체 과정에서 공기업 지배구조에 혼란이 빚어지는 것은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전 정부 인사들이 자리를 지키면 정책 일관성이 낮아지고 정부기관 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 간 알박기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선 공공기관장 공백과 알박기 문제를 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운법이 개정된 이후의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최근 공기업 노조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 속 알박기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장 공모 돌입은 정부부처 및 대통령실 등과의 교감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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