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들과 참여연대, 소액주주 대표 등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액주주 대표들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안에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남근·박주민·이강일·오기형 민주당 의원과 차규근·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소액주주 행동주의 플래폼 액트, 참여연대 등은 20일 구회 소통관에서 상법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기업집단에서는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소위 ‘터널링’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며 “지배주주 전횡 방지·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회사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이사들이 전체 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체 주주를 위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뼈대로 하는 이번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전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의무가 법률상 명확해진다”며 “이사회 독립성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후진적 거버넌스로 인한 여러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기업 경영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상법 개정안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