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재건축 패스트트랙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정비사업 세부규정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2일까지 40일 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도시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 |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1월10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지난해 8월8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재건축진단(옛 정밀안전진단) 시기 조정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각종 동의 때 전자방식을 활용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6월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 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또 재건축진단을 통화가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때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다.
또 조합총회 개최에 따라 의결 때 전자의결을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도 6월4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재건축 조합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은 5월1일부터 적용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 전반에 사업추진이 더 수월해지고 사업속도도 빨라져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확중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