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1억4289만 원대에서 하락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화폐 엑스알피 개발사 리플랩스 사이 소송이 중단될 가능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엑스알피 개발사 리플랩스 소송을 일시 중단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진은 가상화폐 그래픽 이미지. |
19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오후 4시2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74% 내린 1억4289만7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격은 엇갈리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30% 오른 403만9천 원, 솔라나는 1SOL(솔라나 단위)당 0.48% 오른 25만2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앤비(0.26%) 도지코인(0.53%) 트론(0.83%)도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사고팔리고 있다.
반면 엑스알피(옛 리플)는 1XRP(엑스알피 단위)당 1.22% 내린 3813원에 거래되고 있다.
테더(-1.06%) 유에스디코인(-0.93%) 에이다(-2.63%)도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사고팔리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SEC 전 직원인 존 리드 스타크는 SEC가 리플랩스 관련 소송을 보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SEC는 2020년 엑스알피를 증권으로 간주해 개발사인 리플랩스가 증권법상 규제를 따르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까지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스타크는 최근 SEC가 코인베이스 및 바이낸스 사건과 관련한 소송에서 응답 연기를 요청한 점을 짚었다.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모두 SEC가 가상자산 관련 입장을 정리하는 동안 일시적 소송 중단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크는 “이런 소송 절차 지연을 봤을 때 리플랩스 등 더 많은 가상화폐 관련 소송에서도 합의 또는 기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