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불법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준원 대표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이사가 불법대출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벌금 185억5천만 원과 추징 1억1천만 원도 명령했다.
유 대표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에 고리의 담보대출을 해주면서 겉으로는 상장사들이 전환사채(CB)를 발행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꾸며 허위공시를 하는 등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았다.
상상인그룹 사업 확장 과정에서 주가부양을 위해 반복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내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기적 부정거래가 공시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기업운영과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이밖에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는 벌금 118억9천만 원과 추징 59억4천만 원, 상상인저축은행에는 벌금 64억4천만 원과 추징 32억2천만 원을 선고했다.
상상인그룹 관계자들과 전환사채 발행사 대표 등 관련자 13명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았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