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법원,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질식사고' 원하청 책임자에 벌금형 선고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5-02-17 16:52: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울산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고려아연 환경관리담당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800만 원, 협력사 대표·직원 3명 등에게 700만~1천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21년 5월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2명이 컨테이너 형태의 금속보관공간에서 질식으로 사망한 사건을 다뤘다.
 
법원,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질식사고' 원하청 책임자에 벌금형 선고
▲ 울산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고려아연 환경관리담당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800만 원, 협력사 대표·직원 3명 등에게 700만~1000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고려아연>

공간 내부에서 금속량을 확인하는 작업 중 한 근로자가 질소 중독으로 사망했고, 그를 찾으러 간 다른 근로자 역시 같은 장소에서 사망했다.

사고조사 결과 공간 내부의 질소 등을 외부로 배출하는 국소배기장치가 고장났고, 역류한 질소가 질식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회사의 환경관리 담당자와 배기장치 점검 업체 대표, 직원 등을 기소했다.

점검 업체는 매월 1회 장치를 가동해 정상 작동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하는데 육안으로만 점검했고, 고려아연 환경관리 담당자 등은 점검 업체 측이 점검·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제때 점검하지 않거나 관리·감독하지 않아 소중한 생명이 사그라지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신재희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