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2025-02-13 15: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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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법인 가상자산 거래가 올해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2017년 정부 규제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한됐다. 자금세탁 및 시장 과열이 우려돼서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뒤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 해외 주요국에서도 법인의 시장 참여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국내 법인들의 가상자산 거래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상반기부터 현금화 목적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등 단계적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범죄수익 몰수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은 지난해 말부터 계좌발급이 진행되고 있다.
2분기부터 운용 투명성이 확보되고 주무 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은 법인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와 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반기에는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및 재무목적 매매 실명계좌를 시범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 등 관계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부통제기준과 매도 및 매매 가이드라인 등을 빠르게 마련하겠다”며 “가상자산사업자, 업계 전문가 등 시장과 소통도 강화해 법인 시장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