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건설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하고 허위로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해 발급한 유승건설에게 과징금 1억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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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유승건설은 토목, 건축, 조경, 주택 사업 등을 하는 중소기업으로 2015년에 매출액 730억 원, 영업이익 53억 원을 기록했고 자산 규모는 864억 원이다.
유승건설은 화성도시공사가 발주한 ‘전곡 해양 산업단지 조성사업 조경 공사’ 가운데 ‘조경 식재 공사 2공구’ 건설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A사에게 맡겼다.
수의계약 방식은 경쟁계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해 체결한다. 이 방식은 공급자의 선정이 담당자 자의에 좌우되는 만큼 계약과정에 부정이 개입되고 부당한 가격으로 구매될 소지가 있다.
유승건설은 원도급 내역상의 공사비 항목의 합인 22억2579만 원보다 7억8611만 원 낮은 14억3968만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유승건설 임의로 하도급 대금을 깎은 것이다.
정당한 사유없이 원도급 내역상의 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물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역시 위법하다.
‘조경식재 공사 2공구’는 A사에게 공사가 위탁되기 전에 다른 업체와 22억9680만 원에 계약된 적이 있었다. 유사 목적물로 분류되는 ‘조경식재 공사 1공구’는 하도급 대금 22억6820만 원에 결정됐다.
또 유승건설은 실제의 하도급거래 내용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했다.
유승건설은 실제로는 A사가 자재를 구매하도록 하고 14억3968만 원에 계약했다.
그러나 발주자에게 보고하는 하도급 계약서에는 하도급 대금이 13억7808만 원에 체결됐고 9억1872만 원에 상당하는 대부분의 자재를 유승건설 자신이 부담하는 것으로 허위로 기재했다.
유승건설은 A사가 13억7808만 원에 이 사건 공사 일체를 수행하겠다는 거짓각서를 제출하게 했고 그들 사이의 실제 거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은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한 뒤 이면 계약을 통해 법 적용을 회피하고자 한 사례를 적발해 강력하게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