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종오 진보당 의원(맨 왼쪽부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할 '명태균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6당은 1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의 전체 이름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명태균 특검법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씨, 명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명씨가 지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후보들에게 제공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명태균 특검법안은 특별검사가 △명씨가 대통령 일정을 사전에 공유 받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고 투자에 이용하는 등 국가 기밀을 누설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 △정치인들의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인지 수사 등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명단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서영교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은 국회 의안과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이 물살을 타게 된 것은 명태균 관련 사건들이 세상에 폭로되기 시작하면서부터”라며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직전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특검을 막기 위한 비상계엄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명태균특검법안을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해 통과시킨 뒤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본회의 의결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명태균 특검법(안)은 불가피하다”며 “2월 안에 특검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