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최대 143만 원의 세제를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10년 이상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최대 70%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
|
|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에 따라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승용차를 보유한 운전자가 노후경유차를 말소등록한 뒤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12월5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13만 원까지 감면받으면 최대 143만 원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노후한 승합화물차는 1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 교체를 유도해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정부지원뿐 아니라 제작사의 자체할인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현재 10년 이상된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차량당 30만 원~120만 원 수준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르노삼성과 한국GM은 개별소비세 잔여분을 30% 추가할인해주고 쌍용차는 주요차종 구입자에게 50만 원 할인해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