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30만원 배달·택배비를 한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사업 공고는 오는 10일에 개시된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3년과 지난해 기준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고,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 사업자이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아야 하며,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한다.
지원 유형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뉜다.
신속지급의 경우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이다. 이들은 배달비 실적이 사전 확보돼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로, 오는 17일부터 신청 가능한다.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로 오는 4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때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이다. 장원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