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 대장동 금품 수수 2심서도 징역 5년 선고받아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2-06 16:20: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평가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대장동 개발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700만 원을 선고했다.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 대장동 금품 수수 2심서도 징역 5년 선고받아
▲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부원장은 2024년 5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 청구가 인용돼 풀려났으나 이날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이날 김 전 부원장과 함께 기소된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남욱씨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과 함께 남씨로부터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1심과 똑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김 전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글 타임라인은 위치정보시스템(GPS)을 기반으로 실시간 위치를 기록해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근거로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한 2013년 5월 서울 서초구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감정인이 기술적·과학적으로 감정한 게 아니라 경험적 방법에 의한 감정을 했고 테스트데이터가 한 개밖에 없었다”며 “감정 결과 신뢰성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2022년 4월에서 8월 사이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