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평가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대장동 개발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700만 원을 선고했다.
▲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 전 부원장은 2024년 5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 청구가 인용돼 풀려났으나 이날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이날 김 전 부원장과 함께 기소된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남욱씨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과 함께 남씨로부터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1심과 똑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김 전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글 타임라인은 위치정보시스템(GPS)을 기반으로 실시간 위치를 기록해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근거로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한 2013년 5월 서울 서초구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감정인이 기술적·과학적으로 감정한 게 아니라 경험적 방법에 의한 감정을 했고 테스트데이터가 한 개밖에 없었다”며 “감정 결과 신뢰성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2022년 4월에서 8월 사이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