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코리아 대표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 원대 세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김웅수·손지연)는 6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윤 대표 측 청구를 기각했다.
▲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오른쪽)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코리아 대표. < LG > |
소송 비용은 윤 대표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강남세무서는 윤 대표가 국내 거주자임에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21년 123억7천만 원을 추징했다.
그러나 윤 대표는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인 외국인이며, 한국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으로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2023년 3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득세법 제1조의 2항은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라고 정의한다. 1년 동안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거주자는 국내에서 번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강남세무서는 윤 대표의 국내 체류일수가 7년 평균 180.6일로, 의도적으로 체류일수를 183일 미만으로 관리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윤 대표는 123억7천만 원의 세금 외에 에코프로머티리얼즈 투자 등 한국에서 벌어들인 주식 차액에 관해서도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표는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