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황운하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에서 모두 무죄, 1심 유죄 뒤집어져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5-02-04 15:13: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열린 황 원내대표와 송 전 시장의 선고공판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황운하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에서 모두 무죄, 1심 유죄 뒤집어져
▲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두 사람은 1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에게 김기현 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을 수사해달라고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송 전 시장과 김 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자리를 놓고 경쟁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김기현 의원과 관련된 정보를 황 원내대표에게 제공해 수사를 청탁하고 공모한 사실 등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신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한 송 전 시장 등이 청와대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선거 공약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김 의원의 공약이었던 산재 모(어머니) 병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미뤘다는 혐의도 무죄로 봤다. 이 혐의는 1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를 제공받아 김 의원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전 부시장은 이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하명 수사’ 관련 혐의에도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의 상급자에게 지시받아 송 전 부시장이 작성한 첩보 보고서를 황 원내대표에게 전달해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황 원내대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송 전 시장은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작된 사건이었으며 어둠 속에서 진실의 승리를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

최신기사

삼성 이재용 동계올림픽서 스포츠 외교, 2028년 LA올림픽까지 후원한다
비트코인 1억259만 원대 상승,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에 변동성 경계
삼성전자 HBM4 설 연휴 지나고 세계 최초 양산 출하, 엔비디아 '루빈' 탑재
현대차 영화로 브랜드 마케팅, "광고는 덜고,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증시 변동장'에도 주가 단단하다,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커져,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아
한국콜마 북미법인 자생력 뒷걸음, 윤상현 '현지 고객사 거점' 의지 빛 바래
AI끼리 커뮤니티 확산에 보안 위험수위,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현실 될라"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센터' 현실성 갑론을박, 전력난 심화 정도가 관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