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헌법재판소 "최상목의 마은혁 미임명 사건 선고 연기, 10일 변론 재개"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5-02-03 14:19: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사건과 관련된 위헌 여부 판단을 미루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이 사건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97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상목</a>의 마은혁 미임명 사건 선고 연기, 10일 변론 재개"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024년 12월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원래 이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선고하기로 했었지만 최 권한대행이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서 선고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변론을 10일에 재개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을 지난해 12월31일에 임명했지만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사건을 두고 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1월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역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자신이 청구인인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윤휘종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