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을 사용하다 화상 등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 5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가을햇살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고영일)는 2일 갤럭시노트7을 사용하다 화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최모씨(36)와 이모씨(34) 등 5명을 대리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모두 4282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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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일 가을햇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오른쪽)가 지난 10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
이들은 화상 등에 따른 치료비, 발화한 갤럭시노트7 구입비, 위자료 등으로 삼성전자에 모두 4282만 원을 청구했다.
최씨는 소장에서 “10월12일 운전을 하던 중 같이 차에 타고 있던 김모씨의 윗옷에서 갤럭시노트7이 발화해 김씨는 배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고 나도 호흡기질환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갤럭시노트7 발화로 상해를 입지 않았지만 삼성전자가 발화원인을 ‘외부충격에 따른 발화’로 단정한 뒤 나를 블랙컨슈머로 몰고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갤럭시노트7의 1차 리콜 뒤 교환품의 발화문제를 제기한 국내 첫 제보자로 발화 당시 함께 있던 가족 2명과 함께 소송에 참여했다.
가을햇살 법률사무소는 일단 무상으로 이들 소송을 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을햇살 법률사무소는 10월 갤럭시노트7을 구입한 국내 소비자 500여 명을 대표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