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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식 반박, "정치권의 특정 재판관 '편향' 공세는 탄핵심판 본질 왜곡"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5-01-31 16: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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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가 여당인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편향적’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31일 언론 브리핑에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적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공식 반박, "정치권의 특정 재판관 '편향' 공세는 탄핵심판 본질 왜곡"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천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천 공보관은 10년 전 문 직무대행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를 나눈 것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 일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현재 두 사람이 페이스북 친구 관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10여 년 전에 작성된 댓글 대화 내용까지 문 대행이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천 공보관은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기피 신청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변론에서 본안에 관해 진술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며 “재판관이 스스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5항 3호는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천 공보관은 “기피나 회피의 사유인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라고 부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기피를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날인 14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해당 사안을 논의하고 정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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