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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 "현 시점에 필요하다고 생각 안해"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5-01-31 15: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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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오후 3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란특검법 2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 "현 시점에 필요하다고 생각 안해"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연합뉴스>

최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재표결에서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법률로 제정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폐기된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내란특검법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왔던 특검 법안과 비교해 일부 위헌적 요소가 보완됐지만 여야 합의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권한대행으로서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특별검사 도입이 현 시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무위원들과 심도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했다”며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재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됐다”며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 시점에서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앞서 최 대행은 국회가 통과시킨 내란특검법 1차 법안에 지난해 12월3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이 재투표에서 부결돼 폐기되자 민주당은 일부 내용을 수정해 법안을 다시 발의했으며 수정된 법안은 이번 달 1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하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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