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케이뱅크가 전세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상품을 내놨다.
케이뱅크는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협업해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 ‘HF전세지킴보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 케이뱅크가 전세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구축했다. <케이뱅크> |
HF전세지킴보증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케이뱅크는 다른 보증기관 반환보증과 비교해 저렴한 0.02%에서 0.04%의 보증료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케이뱅크 앱 내 부동산 항목에 있는 HF전세지킴보증 메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케이뱅크 고객은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예상 보증료를 전세 계약·대출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케이뱅크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한 고객은 가입신청도 할 수 있다.
가입이 완료되면 고객은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 반환 절차를 별도로 안내받는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고객이 전세의 모든 과정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부동산 항목 편의 기능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