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고려아연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실패, 찬성 60.3%로 특별결의 요건 미달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5-01-23 19:40: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고려아연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실패, 찬성 60.3%로 특별결의 요건 미달
▲ 23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그랜드하얏트서울 남산홀에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생중계를 앞두고 있다. <고려아연>
[비즈니스포스트] 고려아연에서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정관 변경안이 주주총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5호 의안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 관련 정관 명문화의 건’이 부결됐다.

안건 투표결과 찬성 60.35%, 반대 37.5%, 기권 0.4% 등으로 집계됐다.

해당 안건은 정관 제9조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를 변경해 주주 보호를 명문화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관 변경안의 내용을 보면 주주는 회사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설명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회사는 기밀유출, 회사이익 침해 등의 사유가 없다면 15일 이내 회신과 함께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재희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